아동양육사업
입소안내
입소대상연령 | 만 18세 미만의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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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격 |
아동복지법에서 정한 “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” ① 부모 모두 사망한 아동. ② 기아 또는 미아. ③ 편부모슬하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아동. ④ 신체적 학대,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. ⑤ 입양 후 파양된 아동. ⑥ 부모의 빈곤, 무능력으로 아동 양육 능력이 부족한 경우. ⑦ 시 · 도지사 또는 시 · 군 ·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. |
입소절차 |
1차 -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시설 입소 판정. 2차 - 서울시에서 아동을 시설에 배정. 3차 - 관할 구청을 통해 아동카드와 공문이 본원에 발송됨. 4차 - 본원에서 아동을 인수하여 보호 양육. (예외규정) 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아동의 보호가 긴박한 경우에는 본원에서 긴급 일시 보호 할 수 있음. * 입소를 의뢰하는 보호자는 아동을 어느 시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. |
퇴소안내
퇴소대상연령 | 만 18세가 된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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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대상 |
① 만 18세가 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아동. ② 연고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아동. ③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. ④ 취업한 아동. ⑤ 타시설로 전원 될 아동. ⑥ 연장보호가 만료된 아동. * 연장보호 만 18세가 된 아동은 퇴소를 해야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 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. ②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. |
퇴소절차 |
① 연고자가 아동을 인수할 경우. - 일차적으로 아동을 인수할 연고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를 상담. - 아동과 상담하여 의사를 반영. - 연고자에게 아동귀가 신청서를 작성토록하여 구청에 제출. - 구청장의 통보에 의해 아동을 귀가조치. ② 기타 아동을 퇴소시킬 경우. - 시설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퇴소조치 후 관할 구청에 보고. |